고리2호기 재가동된다, 수명 연장 허가…원전 계속운전 심사 속도날 듯

고리2호기 재가동된다, 수명 연장 허가…원전 계속운전 심사 속도날 듯

기사승인 2025-11-13 16:52:58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연합뉴스 

부산 기장군 소재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이 수명 만료 2년 반 만에 허가됐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계속운전이 허가된 것은 2008년 고리1호기, 2015년 월성1호기에 이어 세 번째 사례이지만, 10년 만에 나온 허가여서 가동을 멈춘 타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에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제224회 회의를 열고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리2호기의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늘어나 오는 2033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22년 계속운전을 신청한 지 3년 반 만에 이뤄진 조치로, 고리2호기는 2023년 4월8일 운영 허가 기간 만료로 운전을 멈춘 지 약 2년 반 만에 다시 재가동 절차를 밟게 됐다.

1983년 4월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가압경수로 방식의 고리2호기는 685MWe(메가와트)급 원전이다. 앞서 원안위는 9월25일, 10월23일 두 차례 계속운전 심사를 진행했으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해 왔다.

특히 직전 심사에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됐지만, 계속운전의 경우 고리2호기 운영 허가 당시엔 제출 서류가 아니었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추가 참고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심의됐다.

이날 오전10시30분쯤 시작된 회의에선 과거 허가 시기와 부지 내 환경, 해양, 대기확산, 수문 평가 등 변화에 대한 한수원의 추가 참고자료 보고가 진행됐다.

그간 9인 회의체로 진행돼 왔지만 지난 심사에 참여했던 김균태, 제무성, 박천홍 위원 임기가 만료돼 이번 논의에는 6명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진재용 위원이 운영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운전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원안위 사무처는 원자력안전법 내 타 규정에서도 변경 전후를 비교하면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최신 평가를 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반박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비교 필요성이 있더라도 과거 피폭선량 분석 등이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데다 참고자료를 봤을 때 과거 데이터가 향후 계속운전 영향 평가에 있어 거의 의미가 없는 데이터 같다”며 최신 평가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오후 3시40분쯤 최 위원장이 표결을 선언해 표결에서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이 의결됐다.

이번 의결에 따라 한수원은 고리2호기의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리2호기는 향후 원안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이후 재가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고리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를 포함해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2030년까지 대형 원전 9기가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고리2호기를 포함해 이들 원전 10기의 합산 시설용량은 8.45GW(기가와트) 규모로, 8.45GW의 연간 전력생산량 약 6만3000GWh는 서울시 한 해 전력소비량(약 4만8800GWh)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