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파면 가능’…與, 검사징계법 폐지안·검찰청법 개정안 제출

‘검사도 파면 가능’…與, 검사징계법 폐지안·검찰청법 개정안 제출

檢, 국가공무원법 준용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

기사승인 2025-11-14 11:19:07
김현정·백승아·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부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검찰 징계 체계 손질에 나섰다.

김현정·문금주·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 23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 방식으로 징계할 수 있지만,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검찰청법에 제36조의2를 신설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새로 포함하며, 현행 제37조에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라는 문구를 삭제해 일반 징계 절차에도 파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조항의 ‘해임’ 표현을 ‘파면·해임’으로 조정해 검사 징계 체계를 공무원 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개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되는데, 탄핵 파면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감찰을 촉구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공백 기간에 법무부 장관은 즉각 감찰에 착수해, 이번 항명 검사장 16명에 대한 보직해임·전보 조치 등 즉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검사장들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여서 법상에서도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해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총장도 당연히 대상이 된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며, 현행법에도 포함돼 있다”며 “이 법은 소급되지 않는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유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