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법원,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기사승인 2025-11-17 05:44:34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조 판사는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이에 조 전 원장 측은 14일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구속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수용 생활이 어려울 만큼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는 조 전 원장 측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장우성 특검보 외 국원 부장검사 등 4명의 파견검사가 심문에 참석했다.

특검은 약 135쪽 분량의 의견서와 92장의 파워포인트 자료(PPT)를 준비해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