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4년 만에 근로감독…노조 “동일한 문제 반복 원인 밝혀야”

카카오, 4년 만에 근로감독…노조 “동일한 문제 반복 원인 밝혀야”

기사승인 2025-11-17 15:27:15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장기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4년 만에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관할 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의 사내 장시간 노동 청원에 따라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감독 실시를 결정했다. 카카오 직원들은 지난 9월 회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1개월 단위 노동시간 정산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산 기간에 주 평균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에도 카카오 직원들의 청원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진행됐다. 당시 성남지청은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당시 최저임금 주지의무과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지난 7월 일부 임원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붙이며 노동시간 초과와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부조사를 통해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카카오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며 1개월 단위 노동시간 정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청원에는 주 평균 52시간 초과된 다수의 사례가 포함돼 있다”라며 “특히 이번 노동시간 초과 문제는 7월부터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21년 유사한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라며 “근로감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추가 제보를 통해 문제의 원인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