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3분기 순손실 1280억…전 분기比 ‘적자 5배 이상 확대’

영풍, 3분기 순손실 1280억…전 분기比 ‘적자 5배 이상 확대’

- 조업정지, 제련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미흡 영향
- 추가 조업정지 처분 소송 중, 각종 제재 우려 남아

기사승인 2025-11-17 16:05:42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봉화군청 제공 

영풍이 실적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5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올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손실이 약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3분기 당기순손실도 1280억원을 기록해 전 분기 대비 적자가 5배 이상 확대됐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은 올 3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 88억원, 별도기준 영업손실 150억원을 기록했다. 

올 3분기 누계 영업손실은 연결기준 1592억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손실 610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약 2.6배 증가했다. 3분기 누계 별도기준 영업손실 또한 15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손실 204억원보다 적자가 7배 이상 급증했다.

3분기 누계 매출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부진했다. 연결기준으로 영풍의 올해 1~9월 누계 매출은 1조92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1502억원보다 10.6%(2289억원) 감소했다. 별도기준 역시 2024년 3분기 누계 8188억원 대비 10.5%(860억원) 줄어든 7327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영풍 수익성이 악화한 요인으로 환경오염 문제에 따른 당국의 58일 조업정지 처분, 본업인 제련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실패 등을 꼽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 유출, 무허가 배관 설치 등에 따른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해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58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이행한 바 있다.

조업정지 행정처분 여파로 영풍 석포제련소 평균가동률은 올 1~9월 40.6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3.54%와 비교해도 12.88%p 하락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가동률 급락이 생산실적에 악영향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석포제련소의 3분기 누계 아연괴 생산량은 지난해 16만630톤에서 올해 12만1988톤으로 24%(3만8642톤) 감소했다. 아연괴 제품 매출 역시 올 3분기 누계 50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92억원 대비 21.5%(1378억원) 줄었다.

제련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지 못한 점도 영풍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제련부문의 3분기 누계 매출 7327억원 중 아연괴 제품·상품 매출이 5939억원으로 81%를 차지한다. 제련수수료(TC) 하락과 아연 가격 약세 등의 리스크를 완화하지 못하면서 실적이 더욱 저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당국의 추가 제재가 남아있는 점도 부정적 요인이다.

환경당국은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영풍은 이에 반박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영풍은 공시를 통해 “석포제련소 10일 조업정지 처분 효력을 2025년 11월28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받았다”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향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낙동강 카드뮴 오염과 관련해 환경부가 부과한 281억원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영풍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앞서 2021년 11월 환경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며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