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는 소각 또는 재활용 후 잔재물(소각재 등)만 매립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 논의는 폐기물 수거 지연·적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서울·인천·경기)는 재해·재난,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 예외적 허용 기준은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직매립 금지는 지난 2021년 7월 환경부와 지자체가 4자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는 것이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