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쇄신 나선 농협중앙회, 사건사고 농축협에 ‘선 지원제한’ 실시

조직 쇄신 나선 농협중앙회, 사건사고 농축협에 ‘선 지원제한’ 실시

지원금 회수·특수목적 자금 지원 중단까지
전날 6개 농축협에 중앙회 지원 제한 조치

기사승인 2025-11-18 11:28:00

 

농협중앙회 전경. 농협중앙회 제공


농협중앙회가 최근 일부 농축협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건·사고를 계기로 강도 높은 조직 쇄신에 나섰다.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조치하는 ‘선 지원제한’ 원칙을 도입하고, 지원 제한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18일 “정도를 벗어나 사건·사고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지원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농축협 사고에 대한 범사회적 지탄과 지적에 공감한다는 인식이다.

농협중앙회는 과거 수사 및 법적판단 결과에 따라 지원제한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수사나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면 즉각적 조치를 통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정부패 근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제한의 범위와 기간도 대폭 확대한다. 사고 경중에 따라 지원 제한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신규 지원자금의 중단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기지원 자금의 중도 회수와 수확기 벼 매입 등 특수 목적 자금 지원 중단까지 제한한다.

아울러 엄중한 사안이나 고의적인 은폐·축소 시도가 발각되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치를 농협의 '부정부패 제로화'이자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은 자정노력'이라고 규정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해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전날 선심성 예산집행, 금품수수 등 공신력을 중대히 실추시킨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한 지원 제한을 실시했다.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고 지점 신설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즉시 이행되는 강력한 제도임을 분명히 한다”며 “농협의 모든 임직원은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김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