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복무 ‘지역의사제’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복무 기간 10년…선발 규모·복무 지역 수급추계위 결정
의무복무 불응 시 1년 이내 면허 정지

기사승인 2025-11-18 19:53:05 업데이트 2025-11-18 22:24:50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18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김원이·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을 병합 심사 후 정부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정부 대안은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역의료 종사 계약을 맺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지역의사 선발전형에서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 입학생의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하되 적용 지역과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학 기간 중 학비 등을 지원하되 의대생이 퇴학, 3년 이내 국시 미합격, 의무복무 미이행 등의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으로, 의무 복무 이행을 위해 ‘조건부 면허’ 제도가 포함됐다. 군복무 기간과 복무 지역 외 전공의 수련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무 지역은 지역별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며, 근무기관은 복무 지역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의무 복무 완료 전까지 복무 지역 외 지역에서의 겸직은 금지된다. 필요할 경우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 복무 가능 기관 종류와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에 대해선 시정 명령이 내려진다. 불응 시엔 1년 이내에 면허 정지가 가능하다. 면허 정지 3회 이상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의무 복무 잔여기간 내에는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의무 복무를 재개할 경우 재교부가 가능하다.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사의 지원 주체로 명시됐다. 복무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경력개발, 해외연수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복무 완료 후 지역 내 의료기관 우선 채용과 의료기관 개설 지원 등이 담겼다. 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의사에 대한 경력 개발 등 지원 업무를 맡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재원 마련에 대한 사항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서 다루기로 했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전문의로, 계약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로 정한다. 계약 기관은 복지부 장관이 별도 고시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의대 정원 추계와 맞물려 적용될 전망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