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강화…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

정부,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강화…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

기사승인 2025-11-18 20:41:53 업데이트 2025-11-18 22:28:17

 정당 현수막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시내 거리에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18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 게시는 앞으로 제한된다.

행안부는 “최근 혐오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국민 불편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법령 해석 문제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법령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현수막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금지광고물의 주요 기준, 세부 판단 요소, 적용 사례 등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타인의 권리·명예 침해, 공중도덕·사회윤리 침해와 같은 경우에는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정 △개인적 인권 침해 △민주주의 왜곡 또는 부정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 등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 금지광고물로 적용한다.

금지광고물은 총 여섯 가지로 분류됐다. 먼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속했다.

이어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과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금지 광고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련 법규를 적용‧집행할 방침이다. 현재 정당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0건, 정당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은 심각한 국민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