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민간업자의 재산을 추징보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이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사건에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으로,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불려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해당 사건으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범죄 수익을 약 211억원으로 추산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민간업자들이 벌어들인 전체 수익에 버금가는 7815억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재판부에 추징을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김만배, 유동규, 정민용씨 등 3명에 대해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는 1심보다 추징 금액을 높일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씨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추징보전 처분된 2070억원 중 본인 재산 약 514억원의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