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주택통계 ‘고의 누락’ 논란…국토부·데이터처 답변 엇갈려

9월 주택통계 ‘고의 누락’ 논란…국토부·데이터처 답변 엇갈려

기사승인 2025-11-19 23:31:01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들의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계 부처가 상이한 입장을 내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관련 논란에 대해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업무 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계기관의 범위에 대한 해석도 서로 달랐다.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통계법 278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 “국토부는 관계기관이 맞다”고 해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관계기관은 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과 관계있는 기관을 의미한다”며 “위탁기관도 소관 분야의 통계작성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한 기관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관계기관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일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위법 행정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수록 정부 정책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이다.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 통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배를 초과할 경우’다.

당시 국토부는 “9월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인접한 월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판단 역시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이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