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 개정

부산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 개정

기사승인 2025-11-19 18:48:31
전원석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332회 정례회에서 전원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하2) 발의로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이 이뤄졌다. 

현재 부산지역에선 총 32명의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있으며 80여 명의 전승 교육사와 명예보유자 13명이 지정돼 있다.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으로는 수용농청놀이, 동래학춤, 동래 지신밟기 등이 공연예술 분야에 있으며 기능보유자 분야로는 전통공예 부분에 연, 전각, 주소, 사기등의 분야와 황포돛제작분야도 있다. 

현재 부산시지정 무형유산 전승자의 경우는 매월 145만 원을 시비 로 지급하고 있다. 

전원석 의원은 "부산시 지정 무형유산 전승자의 도덕성을 포함한 권위가 더욱 인정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전승자와 보유자 뿐만 아니라 교육사의 처우가 더욱 개선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