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나 의원·황 전 총리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2000만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400만원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벌금이다.
다만 의원직은 유지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된다.
황 전 총리에게는 벌금 1900만원(선진화법 위반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선진화법 위반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대립을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