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 유죄 벌금형…나경원 “무죄 아니라 아쉬워” [쿠키포토]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유죄 벌금형…나경원 “무죄 아니라 아쉬워” [쿠키포토]

기사승인 2025-11-20 15:45:12
민경욱 전 국회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나경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시 자한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의원은 이날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건을 6년간 사법 재판으로 갖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게는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들이 출석하는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들이 출석하는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joyking@kukinews.com
유희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