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시 자한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의원은 이날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건을 6년간 사법 재판으로 갖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게는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