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불신임의 건’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최 의장이 지난달 31일 김경 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임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궐 선출을 두 차례 보류해 상임위원회를 부위원장 체제로 방치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62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인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이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당시 예정돼 있던 시정질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의원들의 질문권을 박탈했다며 “이 또한 지방자치법 제62조가 규정한 법령위반,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의장 불신임 사유”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이러한 파행 운영과 절차 파괴를 묵과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및 회의 규칙 위반에 따른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로서 최 의장 불신임을 결의한다”고 했다. 이어 “의회민주주의 회복과 의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