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21일, 휴대폰을 보느라 방향을 바꿀 시기를 놓쳐 사고를 내 긴급체포 된 이들에 대해 이날 오후 4시 업무상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항해 데이터 기록장치(VDR) 분석을 통해 1등항해사가 좌초 약 13초 전 전방의 족도를 인지하고 조타수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하는 음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전방 견시는 1등항해사의 업무이고,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섬이 눈앞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평소 당직 근무 수칙에 대해 선원 7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사고 해역은 관제사 1명이 5척의 선박을 관제하고 있었고, 같은 협수로를 항해하는 다른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집중 모니터링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관제사가 퀸제누비아2호의 항로 이탈을 알 수 있는 시점은 족도에서 1분가량 떨어진 700∼800m 지점이었다며, 교신을 하더라도 사실상 족도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 관제의 실익이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서해해경청은 “많은 여객을 실은 여객선의 관제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 사고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사고 후 승객들은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 갑판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현장에 도착한 6척의 해경 경비정에 의해 사고 3시간 10분 만에 전원 구조됐다.
조사에 나선 해경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들 외에도 조타실을 지키지 않은 선장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