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형생활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소망교도소 교도관을 형사고발하고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교정청은 지난 9월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씨가 재소자인 김씨에게 4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김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금전이 오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향후 수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압박을 느껴 다른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1일 서울지방교정청의 진상조사 결과 A씨가 김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협박 행위가 있었음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를 병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소망교도소는 국내에서 유일한 민영교도소로,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된다. 교도관 업무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직원들이 맡고 있으며, 일반 교정시설보다 처우가 좋아 수용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