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해역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740m에 불과한 협수로 지역으로, 선원법상 선장이 조타실에서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한다.
그러나 선장 A씨는 사고 당일은 물론이고, 2024년 2월 28일 퀸제누비아2호 취항 이후 사고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해경은 여객선 직원 7명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 후 선장 A씨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장의 선원법 위반 내용을 24일 공개했다.
앞서, 휴대폰을 보느라 방향을 바꿀 시기를 놓쳐 사고를 내 긴급체포 된 1등항해사(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40대)는 지난 22일 밤 업무상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목포해경은 또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퀸제누비아2호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고 당시 관제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경은 또, 해사법학 전문가로부터 “선박의 변침은 당직항해사의 판단과 상황에 따라 늦게 할 수도, 빨리할 수도 있으나, VTS측에서는 항로만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선박에 대한 권고는 관제사의 경험과 모니터상의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특히 여객선이라면 평소 속력과 항행침로가 다를 경우 이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 측의 운항관리 규정 준수, 안전관리 체계, 선원의 교육훈련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사의 정기점검표 등 관련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확인하고, 이를 점검한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동행 출석을 이유로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4시 40분쯤 제주에서 출발한 2만6546톤급 퀸제누비아2호가 오후 9시쯤 목포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8시 17분쯤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됐다.
사고 후 승객들은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 갑판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현장에 도착한 6척의 해경 경비정에 의해 사고 3시간 10분 만에 전원 구조됐다.
사고 이후 병원진료를 받은 피해자는 24일 기준 78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