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권 카르텔 해소'를 명분으로 개정했던 외국인선원관리지침(2025년 3월 23일 개정)에 대해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부산노동포럼에 따르면 전날 해운 및 선원 업계 관계자들은 해수부를 찾아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외국인선원관리지침 개정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늦춰 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지침은 외국인 선원 채용 시 '선원노동조합 의견서' 제출 절차를 통해 고용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로 기능했으나 지난 3월 개정된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은 이 제도를 삭제해 선박소유자가 외국인 선원을 사실상 제약 없이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 선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장기적으로는 국적 선박 내 한국인 승무인원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외국인 선원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언어적 소통의 한계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새 정부 출범이후 김두영 사단법인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김두영 의장 등은 해수부 측과 면담을 갖고 외국인 선원 도입은 산업 유지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필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요구한 사안에 대해 현재 논의·검토 중"이라며 "현재 지침 개정 시행 유예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