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행정 개혁안을 공개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를 통해 “TF는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4대 개혁안을 발표한다”며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의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그리고 법원 내부로부터의 사법권 독립을 보호하자는 것이 개혁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며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상에 법관도 있지만 수만명의 법원 일반 공무원도 있어서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은 민주적 절차가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F가 공개한 개혁안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구체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한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구성 방식은 사법부 외부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직접 맡는 안 두 가지 중 토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법관 임명·보직·평정 등 인사권은 사법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전 단장은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제104조의 취지를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퇴직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을 일정 기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이다. 전 단장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유전무죄·무전유죄로 상징되는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작금의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처리한 사건은 퇴임 대법관이 퇴직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게 하면서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변호사 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사건 수임만 제한하고, 영구 제한이 아니라 5년 동안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선택 자유를 최소한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 징계와 감찰 기능을 실질화하는 법안도 마련된다. 법관 징계의 상한을 기존 정직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한다.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은 법관 3명·외부 인사 4명으로 바꿔 외부 독립성을 강화했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윤리감사관은 ‘감찰관’으로 개편해 별도 편제로 운영하고, 법원 출신을 배제해 독립성을 보완했다.
판사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를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중요 사안은 판사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TF는 특히 판사회의 심의 대상에 ‘법원장 후보 선출’ 절차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오랜 논란이 돼온 향판 제도 폐지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전 단장은 “부패·비리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 있어 공청회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단장은 개혁안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전 단장은 “각계각층에서 온 토론자들의 의견을 잘 청취했고, 향후 TF를 통해 다시 한번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법안은 가능하면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