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열린 대선 후보 3차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논란성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전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같은 발언으로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