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사고 배상 보험료 정부가 지원…최대 15억원 보장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사고 배상 보험료 정부가 지원…최대 15억원 보장

기사승인 2025-11-26 08:30:03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이다.

복지부는 공모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로,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에선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9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때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인 전공의 1인 기준 25만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