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먼저 검사가 구형량과 구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약 2시간 동안 구형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단이 약 2시간 동안 최후 변론을 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5분 이내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의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 신문에서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위증 혐의도 받는다.
이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