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

국회, ‘내란 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

기사승인 2025-11-27 06:28:20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기간 본회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166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찬성하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며,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라며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에게 남은 것은 법적 처벌과 책임뿐”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 외 법안 상정 여부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