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기간 본회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166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찬성하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며,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라며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에게 남은 것은 법적 처벌과 책임뿐”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 외 법안 상정 여부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