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 차례 법원 자체 조사 결과, 피고인 다수의 행위는 심각한 행정권 남용 및 부적절 행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며 “특정 법관을 타깃으로 한 동향 파악과 제재성 수단을 검토한 것은 행정권 남용 해당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 도입 및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 비판 세력을 탄압한 혐의 등으로 2018년 구속기소됐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이다.
구체적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가 적용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1심은 “사법부의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됐을 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긴 시간 동안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해 500일이 넘는 기간 구금되며 자신의 과오에 대해 반성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