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칠암도서관 '김해책문화센터' 개소…시민 작가 탄생 기대

김해칠암도서관 '김해책문화센터' 개소…시민 작가 탄생 기대

기사승인 2025-11-27 11:59:34
김해칠암도서관 4층에 조성한 ‘김해책문화센터’가 12월 1일 정식으로 개소한다.

김해책문화센터 개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책문화센터 구축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 10억 2200만원을 투입했다.  김해책문화센터는 강릉시와 안성시, 세종시, 부천시에 이어 전국 5번째이자 경남 최초로 조성한 센터다.

전체 면적은 905㎡에 이른다. 센터는 기존 자료실을 출판 인재 입주공간(작가창작실, 출판창업지원실)과 시민창작 교육공간(스튜디오, 콘텐츠교육실, 커뮤니티실), 도서 대출이 가능한 독서쉼터로 각각 리모델링했다.

시는 이 센터를 인재 양성과 시민 창작교육을 위한 지역독서문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김해시는 2007년 책 읽는 도시를 전국 최초로 선포해 책 도시로서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김해시 야생동물 영업허가 신고하세요

김해시가 12월 14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야생생물 영업허가 신고제를 시행한다.

개정법은 종전에 관리하던 멸종위기종과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등 기존 법정관리종 이외 전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했다.

지정관리 야생동물 가운데 백색목록(수입·거래를 허용하는 목록)에 포함한 종은 신고 후 수입이나 거래가 가능하지만 백색목록에 없는 종은 거래를 금지한다. 단 연구나 공익 목적의 경우 시와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로써 이 제도 시행 이후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수출·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취급하는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4개 업종은 지자체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 대상은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파충류·양서류만 취급 시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20마리 이상 판매)한 경우다.

위탁관리업의 경우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10마리 이상 위탁관리(파충류·양서류만 취급 시에는 20마리 이상 위탁관리)할 경우 해당된다. 현재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키우는 주민도 반드시 보관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법 시행 이전부터 사육 중인 야생동물은 백색목록에 없어도 내년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를 완료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다.  사육 과정에서 양도·양수·폐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12월 14일부터 김해시 환경정책과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