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추진하는 국립대병원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당사자인 9개 지역 국립대병원(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연내 이관 추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긴급 입장문을 27일 발표했다.
국립대병원들은 입장문에서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 후 74일 만에 개정안을 강행 처리가 이뤄졌다”며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병원들은 이관에 앞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로 △법·제도적 미비 △정책적 준비 부족 △필수의료 인력·자원 부족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병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소속 부처를 복지부로 변경하는 ‘원 포인트 개정’일 뿐”이라며 “이관 이후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기존의 교육·연구·진료 기능은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가 국감 등을 통해 밝힌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을 빅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병원들은 “부처 간 정책·예산 협의가 되지 않아 종합계획을 공개할 수 없다면, 현재 이관에 반대하는 의료진 80%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인력 공백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국립대병원들은 “전공의 이탈과 누적 적자로 인해 필수 인력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처 이관보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은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주체이자 국정과제의 파트너”라며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보장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숙의의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