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혐오·비방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과 제3지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여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옥외광고물법에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지난 2022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경하게 반대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 정치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 보장을 얘기하더니 이제는 다른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제3지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3지대는) 정당 정책과 정치적 입장을 홍보할 수단이 부족하다”며 “(민주당의) 감수성이 떨어진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반대에도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의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제3지대인 정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반대를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