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 고관세·중국산 공급과잉 등으로 비상이 걸린 국내 철강업계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거대 양당의 지도부 출범 후 첫 협치 사례로 평가되는 만큼 국내 철강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등 합의한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이상휘(국민의힘), 민주당 권향엽·김원이, 국힘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4건을 통합 조정한 K-스틸법은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위기에 빠진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철강포럼(공동 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했다.
앞서 국내 철강산업은 중국의 저가 철강의 글로벌 공급량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에 따른 50% 초고율 관세에 위기를 맞았다.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 소재인 철강 산업은 국가 핵심 기간산업임에도 글로벌 이슈로 국내외 수요가 급감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도 설치해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저탄소 철강 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한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도 K-스틸법에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해당 법안은) 어기구 이상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권향엽, 김정재, 이원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이라며 “철강 산업 경쟁 강화와 탄소 중립 전환에 필요한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저탄소 철강 특구 등을 신설하고 기업 결합 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 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기구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민주당)는 지난 8월 K-스틸법 대표발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K-스틸법’ 은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철강산업과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106명이 힘을 모아 마련한 초당적 법안”이라며 “22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해법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협치의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공정위 등 관계 부처의 적극 협조와 여야의 초당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이 신속 통과될 수 있었다”며 “하위 법령에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