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공판이 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여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심리를 끝내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10개월여만이며,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7개월여만이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은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은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