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약식기소…증거인멸 혐의

해병특검,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약식기소…증거인멸 혐의

기사승인 2025-11-28 10:11:19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 10월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측근 차모씨를 약식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 전 대표와 차씨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명령문을 받은 뒤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에서 피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측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15일 특검은 이 전 대표와 차씨가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밟아 연기가 날 정도로 파손하는 장면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이 전 대표가 특검이 압수해 간 휴대전화 이전에 사용했던 것으로, 과거 통화 내역 등이 확보될 것을 우려해 파손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포렌식으로 복구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과 친분이 있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송호종씨에게 구명 청탁을 받고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내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임 전 사단장을 만난 적도, 구명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차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