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힘, 90여건 민생법안 막아…‘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 처리”

김병기 “국힘, 90여건 민생법안 막아…‘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 처리”

“정족수 유지 의무 강화·의사진행 권한 확대할 것”

기사승인 2025-11-28 12:21:4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가 멈춰서는 사태를 두고볼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제도로, 소수 정당이 다수의 일방적 입법을 견제하고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정 질서의 최후 수단으로 평가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는 전날 협의를 마친 90여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가로막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가 움직이면 나라가 앞으로 가고, 국회가 서면 국민의 일상이 멈춘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지키는 제도이지, 의사진행을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통해 책임 있는 토론은 보장하되, 조직적인 시간 끌기나 발목 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며 “정족수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진행 권한도 확대하겠다. 다시는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감이 아님에도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수용했는데, 국민의힘이 정작 딴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자고 하니 국민의힘이 각종 전제조건을 내밀고 있다”며 “실제로 국정조사가 시행되면 검찰과의 합작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피하려는 것 아니냐. 결국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국정조사안’을 수용한다면서도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에 따른 국조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