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50억원 초과 과세 구간도 신설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8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여야 합의안을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25%로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 배당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