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훈종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의 불공정한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사한 불법행위임에도 대상지마다 행정조치의 결과가 크게 달랐던 점을 지적하며 “같은 사안임에도 한쪽에서는 ‘왜 나만 조치 대상이 되는가’라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이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행정은 시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같은 상황에서 조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6일 행감에서도 "그린벨트 인허가 및 단속을 소관하는 건축과가 지난 2014년 검찰로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14필지 중 일부가 현재까지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 건축과는 이들 전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이 중 자영업자 일부만 이듬해 100% 원상복구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원상복구 하지 않고 있고, 시도 단발성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 의원은 "원상복구한 자영업자는 이후로도 건축과의 집중 단속을 수년간 받은 반면, 원상복구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버젓이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행정 집행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누구를 단속해라 마라가 아니라 단속의 잣대가 들쑥날쑥해선 안 된다"며 "같은 위법을 저질렀으나 어떤 곳은 11년이 넘게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하남시 행정은 곳곳에 미치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이 있으나 행정의 수반자인 시장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