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12월 1일부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전북환경청, 12월 1일부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배출오염원 집중단속

기사승인 2025-11-28 15:06:42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오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대기오염원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계절관리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11월부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했고, 12월부터 산업·생활·수송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이동측정장비를 활용해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군산·익산 산단 등 배출원 밀집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기오염물질 및 화학물질을 다량 배출·취급하는 사업장,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약 80개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저감하는 사업장도 확대한다. 올해는 미세먼지 의무 감축사업장을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9개소와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생활부문에서는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대책 이행실태 점검, 취약계층 및 인구 밀집지역 주변 도로재비산먼지 관리 실태점검, 드론을 활용한 농지·민가 쓰레기 불법 소각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대형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발생 취약지역·취약시간대에 ‘불법소각 기동감시대’를 운영하고, 유기질 비료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전구물질(암모니아) 저감을 위한 국비 지원을 통해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등 농촌지역 관리도 강화한다.

수송부문에서는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 및 민간 공사장에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전기 건설기계 사용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환경청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함께 △불법 소각 금지 △실내온도 20℃ 이하 유지 △에너지 절약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호은 전북환경청장은 “올 겨울은 강수량이 적고 일시적 추위 증가로 난방 사용량이 많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쓰레기 소각을 자제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