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심야·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상비약을 보다 안전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대한약사회, 행복교육누리 등 시민·전문가 단체가 참석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찬성 측은 24시간 이용 가능한 편의점을 활용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11개 품목 외에도 어린이용 해열제, 소독제 등 추가 품목을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심야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의약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상비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품목 확대 논의에 앞서 편의점이 현행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약사사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 일반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전상비약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상투약기를 활용해 상비약을 보다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화상투약기는 자판기 형태의 기기에서 약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상담을 받은 뒤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치다.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전문가 상담 없이 구매하는 편의점 안전상비약보다 화상투약기가 더 안전한 방식이라고 본다”며 “무약촌이나 도서산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설치 확대를 복지부가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처럼 약국 외 장소에서 상비약 구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배경에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운영 약국 수가 적어 실제 심야 의약품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안전상비약 정책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에 약국이 2만5000곳이 있지만, 여전히 무약촌이 존재하고 안전상비약 판매소가 없는 지역이 있어 규제 완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준형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노인이 많고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제도 개선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며 “국민 안전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복지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를 크게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강 과장은 “상비약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국민들이 널리 사용해본 약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편의점이 사실상 약국처럼 역할을 대체하는 방향이 아니라, 안전성과 관리 가능성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