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조원휘 대전시의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대전지하철 손실액 2022년 92억서 2024년 125억으로 매년 증가 ”

기사승인 2025-11-30 13:44:18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가 28-29일 경기도에서 열려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법제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의결됐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돼 온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전액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가되고 있어 지방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최근 5년간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연평균 5588억원에 달한다.

대전의 경우 대전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이 2022년 92억원, 2023년 102억원, 2024년 12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 의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지 정책이지만, 재정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가되고 있다"며 "무임수송 손실을 국비로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임시회는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의회를 포함한 각 시·도의회가 상정한 13건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의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대전시의회 제안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수도권 본사 기업의 지방과 수익공유 구조 전환 촉구 건의안’, ‘국가장학금 성적제한제도 개편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