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내일부터 준법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2월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적용한다.
준법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식, 또 규정에 의한 업무가 아닌 작업 거부 등으로 이어진다. 파업은 아닌 만큼 열차 지연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소에 비하면 운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올해 노사 임단협 쟁점으론 임금 인상, 구조 조정 등을 꼽을 수 있다.
노조 측은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반영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승무원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공사는 재원 부족을 들어 임금 인상률은 1.8% 정도가 가능하다고 밝혔고, 만성 적자를 해소하려면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