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 비서관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추행은 없었고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 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비서관의) 남자친구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고와 데이트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작하는 것은 치졸한 범죄다.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11월25일 경찰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장 의원은 “당일 저는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다”면서 “여의도에 있는 개방된 족발집이었고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도 여자 4명, 남자 2명 총 6명이 있었다. 당시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고 다소 저에게도 불편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과 고소인의 여동생까지 와서야 상황이 정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 때문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날 당시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동석자 중 한 명은 ‘어제 너무 즐거웠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고소인 남자친구 분이 오셔서 소리 지르고 그러셨다’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장 의원은 또 “고소인은 그 다음 날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며 “실제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신고는 할 건지, 진단서는 떼었는지, 집은 안전한지 등 취재 걱정을 해주고 고소인도 일단 신고하겠다고까지 답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정황들은 모두 추행과는 관계가 없으며, 당시 실제 발생한 사건은 폭행, 도촬, 데이트 폭력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후 남친의 제보로 TV조선의 취재가 시작되었고, 오히려 고소인은 ‘기자에게 몰래 찍힌 영상이다. 영상이 공개되면 고소하겠다’며 피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고소장의 추행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자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폭언과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영상 촬영이 장난이었다고 했지만, 누구의 동의도 없이 촬영된 그날의 영상도 데이트 폭력의 한 부분일 수 있다”며 “앞으로 무고 및 추가 영상이 있는지에 대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을 고소 및 고발한다. 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해당 직원의 폭행,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찰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무고, 데이트 폭력 고소장을 준비가 되는 대로 즉시 제출할 예정”이라며 “데이트 폭력이 이어져 온 과정에 제 사건도 결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인과 데이트 폭력 관련 정황을 소통했냐’는 질문엔 “고소인들이 주변인들과 상의한 대화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내 윤리감찰단 조사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다”고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