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 세율 30%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 세율 30%

기사승인 2025-12-01 08:29:02 업데이트 2025-12-01 08:31:5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연합뉴스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지난 달 30일 조세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전체회의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대상으로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별소비세법,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체육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등이 처리됐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 법률안 개정안은 원안으로, 농어촌특별세법은 위원회 대안으로 각각 의결됐다.

반면 기타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소위 단계에서부터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정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전망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