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지난 달 30일 조세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전체회의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대상으로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별소비세법,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체육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등이 처리됐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 법률안 개정안은 원안으로, 농어촌특별세법은 위원회 대안으로 각각 의결됐다.
반면 기타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소위 단계에서부터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정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