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중소농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 면적 0.5㏊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136~215만 원/㏊)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이 있다.
올해 도내에서는 3만 3000 농가를 대상으로 498억 원의 소농직불금과 5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익직불제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과 광역협의회를 개최해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및 장기 요양 등급자 정보 분석 등을 통해 66명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 점검을 통해 농지 유지·관리 미흡, 농약 안전사용 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767명에 대해 직불금 10%를 감액 적용했다.
공익직불금은 지난달 28일 각 시군에 교부돼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실경작 위반과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