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 앞두고 고개 숙인 경찰청장 직무대행

비상계엄 1년 앞두고 고개 숙인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직무대행 “국회 출입 통제, 위헌·위법 행위”

기사승인 2025-12-01 10:04:53 업데이트 2025-12-01 10:07:07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조치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12월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직무대행은 “다시 한번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들은 계엄이 선포되자 국회 출입을 통제해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서야 겨우 국회에 들어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다.

현직 경찰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12일 탄핵 소추되면서 직무 정지된 상태다. 1년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노유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