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해야” 산청군의회, 농촌 활력 대책 촉구

“농지법 개정해야” 산청군의회, 농촌 활력 대책 촉구

산청군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치매·농지·관광 현안 집중 제기

기사승인 2025-12-01 23:09:54 업데이트 2025-12-03 13:08:54
산청군의회(의장 김수한)는 1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9일까지 19일간 예산안·조례안 심사와 군정질문 등을 진행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고령화, 농촌 활력 저하, 관광 활성화 등 지역의 핵심 현안이 집중 제기됐다.


김남순 의원은 산청군의 치매 추정 유병률이 10.81%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하며 치매예방 프로그램 확대, 조기검진 강화, 치매안심센터 기능 확충 등을 요청했다.

안천원 의원은 최근 농지 거래 급감으로 고령농의 재산권과 생활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농지법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그는 “농지를 묶는 규제가 아니라 인구를 불러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복 의원은 모바일 기반 관광 프로그램 ‘산타고(GO) 산청애(愛)’를 제안했다. 산 완등 인증 포인트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숙박·음식·전통시장과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 모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3건, 군수 제출 8건, 예산안 4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2026년도 본예산안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부서별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수한 의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정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일생 k7554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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