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커머스가 파산 수순을 밟는다. 법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자금난을 겪어 오던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전날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고 공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기한인 11월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으므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현 바이즐)과 AK몰 등을 운영하는 큐텐그룹 계열사다. 지난해 7월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로 말미암아 고객과 판매자들이 이탈해 자금난을 겪어 오다 그해 8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를 개시했으나 사측은 인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나면 이해관계자들은 법원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폐지 결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내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위메프에 대해 지난달 10일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함께 청산 위기를 겪은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돼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