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보완수사 지시

檢,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보완수사 지시

기사승인 2025-12-02 07:00:0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송치가 이뤄진지 12일 만이다. 

2일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 추가 확인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완수사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일부 발언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올해 6월3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2월3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시효 판단과 체포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