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구속심사를 받는 첫 현역 의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고의로 회의 장소를 옮겼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같은 달 27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구금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날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의 정점인 추 전 원내대표의 신병 확보가 이뤄지면 남은 수사도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그 이후라도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영장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 기소할 때까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는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