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오늘 구속 기로…오후 3시 영장심사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오늘 구속 기로…오후 3시 영장심사

기사승인 2025-12-02 07:54:14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구속심사를 받는 첫 현역 의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고의로 회의 장소를 옮겼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같은 달 27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구금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날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의 정점인 추 전 원내대표의 신병 확보가 이뤄지면 남은 수사도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그 이후라도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영장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 기소할 때까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는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