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택지 조성 사업의 보상 속도를 높인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사업자는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도 토지 소유주와 사전 협의를 통해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도 사전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왔다. 다만,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지구지정 시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여서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인 LH가 협의 매수를 착수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시점부터 협의 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으로 ‘보상 조기화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요소 기간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 1월경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주민들께서도 보상 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