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판결’ 앞둔 남산 곤돌라…서울시 “패소해도 법 개정해 추진”

‘19일 판결’ 앞둔 남산 곤돌라…서울시 “패소해도 법 개정해 추진”

“시행령 개정해 사업 추진”…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 겨냥

기사승인 2025-12-03 14:00:05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남산 곤돌라. 서울시 제공

남산 곤돌라 설치를 둘러싼 행정소송 판결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준공 시점을 2027년으로 못 박으며 사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등 다각적 대응에 나서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일 오후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조성을 마친 하늘숲길·북측숲길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 곤돌라 준공까지 순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랜드마크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대해서는 “판결에 꼭 승소해 달라는 상당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통해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곤돌라는 명동역과 남산 정상을 잇는 이동 수단으로, 10인승 캐빈 25대가 운영돼 시간당 2000명 이상 실어 옮길 수 있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에 따른 공공성 훼손과 장시간 대기 문제 등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은 지난해 8월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행정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시가 곤돌라 설치를 목적으로 공사 지역 용도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한국삭도공업 측의 입장이다. 곤돌라가 들어서면 이용객이 감소해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국삭도공업이 낸 집행 신청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등 신청인들에게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서울시 주장대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산 곤돌라 조감도. 서울시 제공

현재 곤돌라 설치 사업은 공정률 15% 상태에서 멈춰 선 상태다. 본안 소송인 영업권 침해 주장 소송 판결은 오는 19일 내려진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승소하자마자 바로 공사에 착공해 오는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패소 시 항소할 계획이며,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입법예고 이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 본부장은 “곤돌라 준공 시점은 승소 직후 착공하는 경우와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 설정했다”며 “개정에 걸리는 기간은 2~3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도 케이블카 독점 문제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신 만큼, 시행령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입장으로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에 부여된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가 이날 발표한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은 △접근성 개선 △명소 조성 △참여형 프로그램 △생태환경 회복 등 네 가지 분야 총 1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올해 안으로 이번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주민 공청회를 거쳐 같은 해 상반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노유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