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어”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어”

기사승인 2025-12-03 05:13:28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검은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