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통과…“실질적 수련시간 단축해야”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통과…“실질적 수련시간 단축해야”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 36→24시간 단축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등 요구

기사승인 2025-12-03 09:41:28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전공의들이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재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권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수련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해야 한다”며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일한 직업이다. 과로사 판정의 주요 기준이 12주 연속 1주 평균 60시간 근로임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생명권 침해다”라고 주장했다.

전날(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의 휴게·휴일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의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공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동권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수련시간 단축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법 위반 병원 처벌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성격 개편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수련시간 단축 및 1인당 환자 수 감소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최근 청년 노동자들의 과로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며 “최소한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근무를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 전공의들이 과도하게 배정된 업무량 때문에 양질의 수련은커녕 정상적인 진료 행위조차 위협받고 있다”면서 “적정 환자 수 유지를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노사 합의기구’ 성격으로 개편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그동안 전공의들은 ‘내가 빠지면 동료가 더 괴로워지는 구조’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이 악순환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입원전담의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면서 “위 요구사항은 모두 전공의의 권리만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